[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5기 이도현기자]
집에서 학교까지 가까운 학생들도 있지만,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먼 친구들은 족히 20~30분은 걸어서 오는 친구들도 있다. 이런 먼 거리를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편하겠지만 한 번 이용하는 데 사용되는 청소년 요금은 1,010원, 이 1,010원이라는 금액이 작게 보일 수 있지만 1년에는 368,650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이렇게 큰돈을 부담하느니 차라리 아침 일찍 나와서 걸어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이 반복되면 체력적으로 힘이 들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경기도는 학생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라는 해결책을 주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란, 경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만 13세~23세까지의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연간 12만 원 한도로 반기별 최대 6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은 우선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 회원 가입을 한 후,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를 등록하고 나면 지역화폐에 등록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2020년 7월 1일 9:00부터 7월 31일 18:00까지 신청 가능 기간이다. 또한 원활한 접수를 위해 우리가 약국에서 마스크를 살 때 생년 끝자리에 따라 살 수 있는 요일이 정해지는 것과 같이 출생연도 끝자리로 요일제를 적용하여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 자세한 요일제에 대한 정보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통비 지급은 1년에 두 번, 반기별로 지급되며, 상반기에는 8월 중에, 하반기에는 2월 중 심사를 거쳐 지원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이렇게 등교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과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되어 교통비도 조심조심 쓰게 되는 요즘 같은 시기에 청소년들과 학부모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 될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5기 이도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