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5기 이민기기자]
최저임금제도는 저숙련 근로자의 최저생계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최저임금은 이를 지불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저임금은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 됐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사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 측이 절충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론적으로,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의 초과 공급으로 인해 실업을 야기하고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고용에 부정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아직 많은 논란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2007년 이시균 한국노동연구원(KLI)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고용에 긍정적 효과를 보거나, 효과가 거의 없었다. 한편, 김우영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2010년 논문을 통해 최저임금이 10% 증가할 때 청년여성(15~24세)의 고용을 1.6%, 청년남성(15~29세)의 고용을 1.1% 감소시킴을 보였다.
이외에도 여러 실증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음에도, 국내 노동경제학자 사이에서 이렇다 할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나 2018년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KLSI) 이사장의 논문에 의하면, 최근 국내외 학계에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주를 이루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 사이에 퍼져있다. 이에 더해,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수준임을 잊으면 안 될 것이다. 적절한 근거 없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기보단,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건물 임대료 규제나 카드 수수료 인하 등 다른 정책적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15기 이민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