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6일 열린 3차 심문기일에서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판결에 따라 손정우는 당일 서울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손정우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앞으로 자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의 예방과 억제의 측면에서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을 밝히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보았을 때 대한민국이 범죄인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함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여론은 범죄인 인도인 절차를 맡았던 법무부와 검찰에 분노하며 성(性) 인지 감수성이 배제된 사법부의 태도를 비난했다. 판결 당일인 6일,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대법원관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불과 10시간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빠른 속도로 답변 요건을 충족했으며 20일 기준 50만 명을 넘어섰다. 또한, 지난 10일 시민들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앞에서 사법부를 규탄하는 길거리 집회를 열었다. '#사법부도_공범이다. 강영수는 자격 박탈 손정우는 미국으로 사법 정의 실현하자.'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며 한목소리로 재판부의 판결에 항의했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4기 김수연기자]
한편, 검찰은 손정우에 대한 고소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지난 5월 손정우는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신의 아버지에 의해 고소 당했다. 손정우 아버지의 이러한 행보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는 방법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던 바 있다. 경찰은 손정우의 아버지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범죄수익 출처와 이동 경로, 관련 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4기 김수연기자]
형량이 적게 나온건 안타깝지만
형량을 준 판사도 아닌 송환 금지 시킨 판사가 왜 욕을 먹어야 하나요 한국인이니까 한국에서 받아야 하는게 맞는거죠 이거가지고 판사 자격 박탈은 너무 억지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