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 김예한기자]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이러한 연령대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법은 그동안 없었다. 그런데 7월 14일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연숙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통계상으로 2018년 만 15~19세 사이의 청소년에게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1,292명, 만 19세~24세 이하의 사이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13,313명이다. 청소년 부모에게 태어난 출생아의 50% 이상이 입양을 보내는 실정이다. 이는 사회적 차원에서 청소년 부모가 아이를 직접 키울 기회와 출생한 아이가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급한 결과라 보인다.
청소년 부모가 겪는 어려움은 경제적인 생활을 통한 생계유지, 주거 안정, 정서적 안정이 우선 돼야한다고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외협력 국장은 언급하였다.
현재 청소년 부모가 사회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법적 제도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한 부모 지원 제도,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청소년 특별 지원이 마련되어 있으나,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부모를 명확한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
청소년 부모들은 그들의 가정에서 겪은 학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 경험이 있는 경우도 있어 자존감이 낮고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례들도 보고되었다. 이처럼 사회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부모가 지역사회에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긴급 복지 지원 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 기본법의 나이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 혜택이 있게 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5기 김예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