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지 그 기준이 애매하다. 또한 어떤 것이 이를 침해하는 행위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어떤 신문사의 기자가 신문사 편집장에게 기사를 실어달라고 제출을 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신문사의 성향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신문사 직원의 기사를 싣지 않았다고 하자. 이것이 합당할까?
-기사의 이해를 돕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기자 본인 제작-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례에서 신문사가 기자의 기사를 실어주지 않은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 측면에서 볼 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지 않은 것이지만, 그 기자의 글은 신문사의 성향에 따라 구독하는 사람의 성향에 맞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례를 볼 떄 이해관계에 의해 복잡하게 얽매인 사회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해주는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수 있다.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인권의 보장 기준이고 이 안에 언론출판의 자유가 포함되어있기에 그것을 기준삼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표현을 하는데에 그 표현이 그 누구의 인권도 침해하지 않거나 침해하고 그것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과하게 얽매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다수의 사회 인식과는 다른 입장의 표현이 다수에게 불편하게 들려 이것을 제한하자고 주장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소수의 개인 혹은 집단의 의견이 합당한 의견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의 사례를 다시 볼 때 기자의 의견은 신문사와 그 신문 구독자의 입장에서 볼때 소수의 이견이지만, 이 기자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옳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언론출판을 포함한 모든 표현은 사회를 연결하는 통로이다. 이 연결통로를 막을지 말지는 수용자의
판단에 맡겨야 할 몫이고, 옳은 말이라면 그 말을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청소년 기자단 3기 사회부 유승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