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한한나〕
최근 반기문 전총장의 귀국과 함께 반기문의 출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반기문 전 총장 의 출마에 대한 자격에 관심 또한 높아진다. 가장 논란이 심한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해야 한다는 이 자격에 대한 의견은 둘로 나뉜다. 태어나서 5년 이상 거주하면 된다는 의견과 선거일 전 5년 이상 거주해야한다는 의견이다.
1962년 헌법에 명시되었던 "계속하여"라는 말이 1997년 선거법에선 "계속하여"란 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생긴 논란이다 반기문 전 총장은 12일 인천공항귀국 후 기자회견에서 "중앙 선거관리에서 분명히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고 하였으며 이에따른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에선"계속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있다"고하며 반기문에 출마자격에 대한 발언을 하였다.
그 외 국내주소를 두고 외국에 체류해야 한다는 조항은 전출을 했기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로에 외국파견을 해야 한다는 조항도 국제공무원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아 중앙 선거 관리의 앞으로의 행보가 집중되고 있다 선거법이외에도 UN결의안에선 퇴임 직후 어떤 정부에 대한 참여를 삼가 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반기문 전 총장은 "선출직 같은 정치행보는 막지 않는다."고 하며 조기대선이 예상되는 앞으로의 상황에서 UN에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에 집중되었다.
한편 반기문 전 총장은 마포에 캠프를 가동시켜 사실상 출마선언을 하였으며 "경험을 사용하여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UN결의안의 UN의 비밀을 가지고 정치를 하지 말라는 내용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현하였다 결의안을 지키지 않아도 면책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반기문 전총장이 결의안을 지키지 않는 것에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반기문의 앞으로의 선택에 따라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한 여론의 입장이 달라질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한한나〕
기사 잘 읽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