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김해온기자]
13일, 식약처는 유한킴벌리가 제조한 물티슈 제품 중 메탄올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을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조치된 제품에서는 허용 기준치(0.002%)를 최대 2배 초과한 0.003~0.004%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해당 10개 제품을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였으며, 메탄올 기준 초과 가능성이 있는 10개 품목(시중 유통 중인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판매 중지를 내리고 ‘검사명령’을 지시했다. 또한 회수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유한킴벌리 고객센터(080-010-3200)를 통해 반품 및 환불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메탄올은 물티슈 외에도, 휴대폰 부품, 화장품, 의약품 등에 사용된다. 특히 화장품에 사용될 경우 인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메탄올 허용기준을 전체 함량 중 0.2%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물티슈는 영유아가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 0.002%로 규정한다. 유럽은 메탄올 사용을 5%로 허용하고 미국은 기준 없이 사용이 자유롭다. 메탄올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두통, 구토, 어지러움 등을 유발하며 시력장애 유발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시력장애를 유발한다.
이에 식약처는 이번에 초과한 메탄올 수치는 위해평가결과,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발표했으며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건강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수준임을 발표했다.
덧붙여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거·검사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들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회수대상 제품은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사용기한 2017년 08월29일, 10월8일),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2017년 08월26일, 08월25일, 9월17일), 그린 핑거 자연보습 물티슈(2018년 08월04일, 9월21일, 9월5일),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2017년 9월24일, 9월27일),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2017년 09월11일), 하기스 퓨어 물티슈(2017년 8월30일), 그린 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2018년 4월14일), 그린 핑거 퓨어 물티슈(2018년 12월24일),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2017년 9월20일),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2017년 9월24일) 등 10개 제품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김해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