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에게도 유권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9일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후 안행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19대 대선에서 만 18세인 학생들이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된다.
OECD 34개 국가들 중에서 선거연령이 만 18세 이하가 아닌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지난 19대 국회에서 같은 개정안 논의가 된적이 있었지만 새누리당 원유철 전 원내대표는 "수도권에서는 18세 선거연령 인하는 파장이 너무 커 수용이 어렵다. 오차 범위내 초접전 지역이 대부분이라 부담스러운 제안"이라고 밝히며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무산 되어버렸다.
20대 국회에서는 바른정당이 개정안이 당론 채택을 번복했지만 무소속의원, 기존 야3당과 함께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야3당과 바른정당의 국회의원석은 합은 195석이다. 이에 무소속의원들까지 합치면 국회의원석 99석을 가진 소수 여당이 된 새누리당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더라도 국회선진화법상 법안 단독처리 요건 200석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만 18세 선거권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
▲18세 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있다.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받음
[이미지 제공=18세 선거권 국민연대]
이 개정안에 대해 찬성,반대가 팽팽하다. 청소년은 정치적판단이 미성숙하여 주변사람들에의해 쉽게 흔들리거나, 학교안에서의 정치화가 될 것이고 정치에 관심이 없어 인기투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개정안 찬성측은 '최순실국정농단사태'를 통해 청소년들은 직접 거리로 나와 시국대회를 갖고, 촛불집회에 참여하여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다. 그렇기에 청소년들은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교육수준이 높아졌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각종 정보를 접하며 정치,사회적 판단 능력이 성숙하다는 의견이다.
청소년이 선거권을 가지게 된다면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직접 교육정책,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학생들을 위한 알맞은 교육환경이 조성 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박민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