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이주형기자]
신현우 옥시 전 대표(이하 신 대표)가 7년형 선고를 받았다. 또 존 리 전 대표(이하 존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옥시의 신 대표와 존 대표에게 5년 반 만에 법적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소송 합의부 최창영 부장판사는 신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대표에게 “살균제 원료 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실증자료가 없는데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문구 등을 용기 라벨에 써 업무상 과실을 범했다고 인정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존 대표는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옥시는 제품을 개발하던 2001년에 한 연구원이 살균제에 들어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이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하지만 옥시는 이를 묵살하고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한 실험에서 임신을 한 쥐에게 성분을 투약했다. 하지만 실험체에게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자, 이를 은폐하고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옥시가 실험을 진행한 일부 교수들을 돈으로 매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매수된 교수들은 구속되었다. 또 옥시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2011년에 ‘기존 법인이 없어졌을 경우, 새 법인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를 이용해 기존 법인을 청산하고 유한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2016년 4월 26일 신 대표가 17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시작으로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하 옥시 사건)이 5년 뒤에 재조명 당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옥시 사건에 따른 국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약 530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220명이였다. 지난 5년간 피해자 가족들은 옥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사회에서 조명 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2013년까지 사비로 소송과 치료비용을 감당해야 했고, 2016년이 되고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다.
법원 판결에 5년 전 두 살 된 딸을 잃은 김아련씨는 존 대표가 무죄 선고를 받자 “네 양심은 알고 있을 것”,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며 반복하여 외쳤다. 또 피해자 임성준군의 엄마인 권미애씨는 “안전하다는 제품을 믿고 산 죄밖에 없는 우리는 평생을 고통에 사는데 주범들에겐 고작 7년, 무죄가 선고됐다”고 울먹였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이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