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기 권태웅 대학생기자]
CPR이란? 심장의 박동과 호흡이 멎은 상태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처치 방법. 인공호흡과 체외 심장 마사지를 사용한다. 다른 말로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이라고도 한다. 일반인들이 알지 못했던 CPR의 부분을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1. 심정지 호흡과 움직임은 불규칙적이다.
신고 내용에서 호흡 있거나 움직인다고 한다. 하지만 그건 심정지 시 잠시 발생하는 움찔거림이거나 불규칙적으로 하는 호흡이다. 따라서 곧 완전히 정지된다. 이 때문에 부정확한 신고 내용으로 착오가 생겨 정확한 환자 상태 파악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통화 중인 소방대원이 전화를 끊기 전에 끊으면 상황 파악이 어렵다. 끊으라는 말이 있기 전까지 전화는 계속해야 한다.
2. 심정지 발생 시 처치가 아닌 신고가 먼저다.
일반인분들은 심정지 시 당황하여 압박을 먼저 시행한다. 현행 CPR 지침은 신고 후 처치이다. 현장 경험상 3명의 인력이 있어야 최소한의 CPR 여건이 된다. 3명조차도 이송 시 어려움이 많다. 일반인 1명으로는 정확하고 충분한 처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고가 먼저다.
3. 신고나 AED(자동 제세동기) 요청 시 특정 인물 지적.
정확하지 않은 지칭은 '누군가 하겠지...?'라는 위험한 생각을 부를 수 있다. 심정지 상황은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기에 정확한 지칭으로 시간을 아끼며 책임감을 부여해 조금이나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안경 끼고 검은색 반팔 입은 아저씨 신고 좀 해주시고, 핸드백 메시고 빨간 옷을 입으신 아주머니 AED 가져다주세요! 하면 된다.
4. 흉부압박 시 바르지 않은 방법이 하지 않는 것보다 도움이 된다.
현장 도착 시 '잘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CPR을 망설여 시도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 잘못된 방법이더라도 혈압을 주는 결과로 이어지기에 흉부 압박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 현행법상 일반인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따라 선한 의도를 가지면 외상에 대해 처벌받지 않는다(의료인 제외). 실제 소생률도 신고자가 CPR을 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높다.
5. 흉부압박 시 교대 시간을 줄여야 한다.
2019년 8월, 의무 소방 집체 교육 당시 경북소방학교 교수는 '혈액 순환의 관건은 혈압 유지'라고 말했다. 보통 30회 흉부 압박 후 교대한다. 압박 초반, 혈압이 상승하는 구간이라 일반적인 혈압이 초반에는 발생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압박 후반에 오르게 된 혈압 유지를 위해서는 압박 교대 시간을 줄이는 것이 효율이 높아진다. 예로 '하나, 둘, 셋 하면 교대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교대하는 신호를 주고받아도 좋다.
6. 현행 심폐소생술 지침에 구강이 직접 닿는 인공호흡은 하지 않는다.
현행 지침에서는 구강이 직접 접촉하는 인공호흡은 제외됐다. 왜냐하면 구강이 직접 닿을 시 감염의 위험이 있고 농촌의 경우는 농약 음독자살이 있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구급대 도착 시간이 평균 7분 내외 정도라서 도착하기 전에는 심정지 환자의 체내 산소로 충분히 버틸 수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IT·과학부=1기 대학생기자 권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