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적 당신의 꿈은 화려한 도시의 빛과 함께 비싼 수입차를 타고 도로 위를 씽씽 달리는 거였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먼저 사과부터 한다. 당신은 그 꿈을 버려야 한다. 당신의 그릇된 꿈으로, 누군가는 삶을 잃을 수 있다. 비단 누군가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당신 역시 당신의 삶 혹은 당신의 삶과 같은 가족, 친구, 연인과 이별을 고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 대한민국의 과속 벌금은 제한 속도 초과 정도 및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초과 속도 20km/h 이하일 경우 범칙금 3만 원, 초과 속도 40km/h 이하일 때 범칙금 6만 원과 더불어 벌점 15점, 초과 속도 60km/h 이하일 경우 범칙금 9만 원 및 벌점 30점, 초과 속도 60km/h 이상일 경우 범칙금 12만 원 및 벌점 60점이다.
스쿨존과 실버존에서 과속을 할 경우 범칙금 및 벌점은 두 배가 된다. 벌점이 40점이 넘으면, 면허가 정지된다. 40일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양형 기준은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많다. 치킨값으로 비유해보자. 50 km/h의 제한 속도가 있는 도로에서 70km/h의 속도로 달렸을 때, 범칙금은 치킨 두 마리 값이 채 되지 않는다. 순간 기분이 안 좋을 뿐이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6기 문청현기자]
사진 속의 슈퍼 히어로처럼 아무리 강력한 사람이더라도 차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법은 도로 위의 약자인 보행자 보호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스웨덴의 경우, 수도 스톡홀름에서 속도위반자들의 벌금을 모아 규정 속도를 잘 지킨 운전자에게 그동안 모인 벌금을 준다고 한다. 법을 지키는 것은 칭찬받거나 포상받아야 할 일이 아닌데, 씁쓸하기도 하다.
스웨덴은 이외에도 '일수벌금제'라 불리는 벌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벌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연봉 10억 원인 사람이 10만 원을 내는 것과 연봉 300만 원인 사람이 10만 원을 내는 것은 그 고통이 결코 같을 수 없다.
이로 인해 '바나나폰'으로 유명한 노키아 부사장 '안시 반요끼'는 50km/h 제한 구간에서 75km / h로 달렸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약 1억 8천만 원을 벌금으로 냈다. 우리나라였으면 치킨 3마리 조금 넘는 값에 끝나는 것이다.
이런 스웨덴의 제도는 단지 잠재적 피해자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만 시행되고 있는 게 아니다. 빨리 가려다가 정말 빨리 갈 수 있는 운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도 하다. 순간의 불편으로 영원의 행복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순간의 유혹에 흔들리고, 법은 이런 나약한 인간을 강력한 제도로써 지켜줄 의무가 있다.
잠재적 살인자를 고작 치킨 몇 마리 값으로 봐주는 대한민국, 세계 제일의 교통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책이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벌금은 아프다. 정말 아프다. 하지만, 너무나도 약한 우리나라의 법에 오늘도 선량한 시민들은 가슴이 너무나도 떨리고, 불안하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6기 문청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