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여 이를 수호하고, 준법정신을 높이는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이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장서윤기자〕
국가가 안정되고 국민들이 잘살기 위해서는 국가를 운영하는 원칙이 필요하고, 그 원칙의 기초 역할을 하는 것이 법이며, 그 여러 가지 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헌법이다.
또한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정해 놓은 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 국민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로 불리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고, 심지어 제헌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들이 많다.
제헌절을 제외하고도 국군의 날, 식목일 등은 공휴일 줄이기, 공휴일 완화라는 등의 명목으로 폐지가 된 경우인데, 이는 사람들의 관심을 잃어가는 이유로 꼽히고 있기도 하다.
비록 공휴일은 아니지만 이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의미 있는 날들이다. 흔히 말하는 ‘빨간 날’, ‘쉬는 날’이 아니라고 천대받아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국가 지정 공휴일이건, 기념일이건 그 날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가정마다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장서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