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박현규기자]
얼마 전 전국에서 강남역 공용 화장실 살인 사건 1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전국 각지의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 여성을 추모하고 강남역에는 피해자 여성에게 보내는 글을 쓴 포스트잇이 붙었다. 사건 이후 여성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전문가들은 남녀 공용 화장실 문제를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시는 지난해 하천지역 공중 화장실 46곳에 ‘안심 비상벨’을 설치한 데 이어 올해 128개소에 확대 설치한다고 밝혔다. ‘안심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외부에 설치된 경광등이 번쩍이고 경고음이 울려 주변 도움을 받거나 경찰서로 연결되어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러나 대전시에서 설치 추진하는 ‘안심 비상벨’은 시에서 관할하는 공용 화장실이 대상이며, 개인 건물이나 상가에 위치한 공용 화장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규모 개인 건물이나 상가에 위치한 화장실 중에서 남녀 공용 화장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으며, 이들 화장실은 좁은 공간에 남성용 소변기, 남녀 공용 변기가 함께 있는 구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화장실에서는 여전히 여성들이 성범죄 등 각종 범죄행위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한편, 공중 화장실 법은 ‘공중 화장실은 남녀 화장실을 구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 법은 일정 면적 이상, 그리고 법이 2006년 11월에 개정되어 이전 건축물은 화장실을 분리할 법적 근거도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시에서 관할하는 공용 화장실뿐만 아니라 소규모 건물이나 상가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 남녀 공용 화장실에 대하여 비상벨 추가 설치, 화장실 출입문 분리, 화장실 조명 및 안전장치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박현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