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정부 측에서는 이를 더욱 장려하고 전기차의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19일 환경부가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간략하게 발표하였다. 원래 배터리 완속충전 시간이 10시간을 넘지 않아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10시간이라는 기준이 없어지게 된다. 이 충전시간 기준은 전기차 충전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해졌으나, 전기차 분야의 기술이 더욱 발달되고 대용량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이 늘면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로써 테슬라 모델 3, 모델 S, 모델 X 등 본래 충전시간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었던 전기차 모델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럼 왜 이렇게 정부가 법을 개정하기로 하였을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배기가스 배출이 없는 전기차를 늘려 환경 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모든 종류의 전기차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전기차의 수요를 증가시키려는 목적이다. 또 다른 이유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미국 측의 무역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단지 충전 시간이나 차량 가격의 이유만으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어느 한 언론에서 전했는데, 이 의견을 반영해 개정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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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하게 된다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정부 보조금 1400만 원에 지자체별로 나오는 보조금, 세금 혜택 등으로 최고 26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의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의 사용이 지구의 환경 보호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IT과학부=4기 이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