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가 죽음의 판정 기준이 되면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다
현재 보편적으로 많은 나라에서는 죽음의 기준을 심폐사로 정하고 있다. 심폐사란 심장이 효율적으로 수축하는 데 실패하여 피의 일반적인 순환계가 멈춘 상태로 심폐사 판정을 받았다는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하지만 심폐사가 아닌 뇌사를 죽음의 판정 기준으로 삼으면 장기기증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뇌사자의 생전 동의, 가족의 동의, 2인 이상 의료진의 뇌사판정 등 위 사항들이 모두 충족 되었을 때만 장기기증이 가능하다.더하여 우리나라는 뇌사를 전체가 아닌 부분적 경우에 한에서만 죽음으로 인정하고 있다.그러므로 뇌사를 죽음의 판정 기준으로 인정한다면 장기기증이 쉬워져 장기 기증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죽음의 판정 기준을 정하는 문제는 생명 윤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장기이식 활성화를 이유로 변경되기 어렵다.
[이미지 제공=보건복지부 대한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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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선 현재 장기 이식을 해야 하는 대기환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장기 기증자 수는 대기자의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 특히 기증자 1명이 최대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뇌사 기증자는 대기자의 2%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장기이식 대기자는 2만7,444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장기 기증자는 대기자의 9.3%인 2,565명에 그쳤고,국내 장기 기증률은 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기기증 부족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있을까?
위에서 언급한 대로 죽음의 판정 기준을 변경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따라서 일반인들의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제도적 개선을 최선의 방안으로 꼽을 수 있다.기증 희망자가 뇌사 또는 사망하더라도 현행법상 최종 기증 결정은 가족에게 달려있다. 18세 이상 성인이면 장기 기증 여부를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지금의 현행법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또한 우리나라는 뇌사판정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뇌사 여부를 판정하게 돼 있고 그에 따른 소요 시간이 길어 장기 제공의 적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뇌사 판정 절차를 개선해 장기 이식을 위한 의료 조치를 제때 취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하영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