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류혜원기자]
평등화 되어가는 요즘 시대에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에 이어 얼마 전 미국 알라바마 주, 미주리 주,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버지니아 주, 텍사스 주, 그리고 워싱턴에서 트랜스 젠더 등과 같은 성소수자들을 포함하여 현재 성별이 아닌, 태어났을 때의 생물학적 성별대로 화장실을 가도록 규정하는 법률이 추진되어 텍사스 주에서 법률이 저번 달에 통과되었다.
많은 트랜스 젠더 학생들이 교직원 화장실, 남녀 공통 화장실을 찾아 사용해야 해서 수업 시간 뺏기고 다른 학생들에게 놀림 당하며 마치 격리조치 당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고발하였다. 이에 이어 UCLA의 Williams Institute가 진행한 연구에 의하면 대략 70%의 트랜스 젠더 사람들이 분리된 화장실 사용으로 인하여 언어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한다. 이렇게 트랜스 젠더 사람들의 화장실 사용으로 인한 많은 불편함과 마찰이 있다.
이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의 언성이 높아지고 있다.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법률이라는 의견이 대표적인 반대 입장의 주장이다. 찬성 입장에서는 안전의 문제라며 다른 화장실 이용자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른 화장실 이용자들이 불편하게 느껴지며 트랜스 젠더 사람들이 화장실에 들어오면서 성범죄자 등의 사람들을 북돋아줄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태어났을 때의 성별이 아닌 현재의 성별에 맞게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법안을 정한 주에서는 이와 연관된 성범죄 문제는 없었다고 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4기 류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