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지 않은 일일지도 모른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매년 3, 4월에는 학교폭력이 집중되는 시기로 학생들에게 예방활동 및 가족이나 선생님 등, 주변에서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의 학부모들이 학생 시절일 때는 학교에서 학우들끼리의 장난이나 선생님께 처벌을 받는 것은 흔한 일이었으나, 대략 2012년부터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자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면서 더욱 화제가 되었고, 법도 강화되었다.
학교폭력의 정확한 정의는 학교 내 · 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한다.
[이미지 출처=법무부 학교폭력예방 홍보 포스터]
그런데 이러한 피해자 위주 학교폭력 법 강화 때문에 자신이 기분이 나쁘게 느껴진다면 학교폭력이란 것을 노려 가해자 같지도 않은 가해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예를 들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 내에서 상대방 모두가 잘못을 하였더라도, 먼저 신고한 사람이 피해자이고 그 신고자 위주로 사건이 처리되거나, 목격자로 있었던 사람도 피해자가 신고를 할 때 이름이 불리면 가해자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요즈음 학생생활기록부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은 학교폭력의 이러한 점을 충분히 악용할 수 있고, 무고하고 억울한 학생들은 피해를 입어 고등 입학이나 대학 입학에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학업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인성교육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많은 예방 교육과 사제동행 활동 시행 등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시행해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가 형식적으로 대충 시행하고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혹시 학교폭력이 발생했더라도, 피해자 입장에 편항하지 않고, 같은 학생으로서 인권을 지켜주며 일을 잘 해결해야 한다. 한 번 밖에 없는 추억 가득한 학교생활, 학생과 학부모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고 학교에서 이러한 활동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김애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