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아동이란 납치, 유인, 또는 유기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치매질환자 또는 정신장애인을 말한다.
이처럼 실종 예방 사전등록이 18세 미만 아동만을 위한 것이 아닌 소중한 나의 아이 외에도 지적 장애인과 치매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가족은 신청을 할 수 있다.
실종 아동 예방 방법은 안전 Dream 사이트에서 신청한다. 지문 등 사전 등록제 신청서 서식에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로 빠르게 실종 아동을 찾도록 하는 내용 등을 적어 간편하게 인터넷 아동 사전등록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시행하던 실종 아동 사전 등록은 안전 Dream 사이트에서 대상자의 인적사항만 등록하고 지문이나 사진은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등록해야했지만 2017년 1월 이후로 휴대폰에 있는 기능인 지문인식으로 간편하게 지문을 등록할 수 있어 파출소나 지구대를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사전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사전등록을 신청하는 것 외에도 실종 아동 예방 용품 활용, 정기적으로 자녀사진을 찍어두기, 아이에게 부모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외우게 하기 등 많은 예방 방법이 있다. 또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을 보호하는 민경 협력 치안 시스템,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이용할 수도 있다.
실종이 항상 나의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종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안전Dream 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센터 (http://www.safe182.go.kr/pop/comPop1_1.jsp)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안전Dream -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http://www.safe182.go.kr/index.do)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