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7기 박예림기자]
근로자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최저임금, 내년이면 어느새 8000원을 돌파해 8350원이 된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그 아래로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한 임금의 액수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지금 꾸준히 인상되는 최저임금이 과연 근로자에게 알맞은 최저임금일까?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는 측의 입장은 간단하다.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면, 인간으로서의 삶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 기준 최저임금인 7530원, 인상되긴 했지만 사람이 사는데 있어서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높아지게 된다면,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이 찬성 측의 핵심 주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측의 핵심 입장은 바로 ’인건비의 증가‘’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높아진다는 것은 인건비가 높아지는 것인데 인건비가 높아지면 고용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떨어지게 되어 경제적인 악순환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로 스위스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을 때, 76%의 국민이 반대를 했다. 가장 큰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제도를 마련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변해가는 21세기에서 모든 사람들의 기본권리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만큼, 근로자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인 최저임금에 대한 말이 많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적정선을 정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제도를 마련하는 데 힘쓴다면 모두가 조화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7기 박예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