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7기 함현지기자]
지난 5월 21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 측의 공적인 돈을 횡령한 혐의를, 염 의원은 강원랜드 지원자 부당 채용 혐의를 가지고 있다. 두 의원 모두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이지만 ‘국회의원 불체포권’에 따라 국회의원 의결을 받아야만 두 의원의 구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표결 전 홍 의원과 염 의원은 국회를 향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부결을 호소했다. 홍 의원은 “이렇게 하면 어느 국회의원도 자유롭지 못하다. 동료 국회의원을 사랑했던 심정으로 봐달라.”며 호소했고, 염 의원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두 아들의 학교생활은 물론 한 가정이 절박한 위기”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홍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재석 275명 중 찬성 129명, 반대 141명, 기권 2명, 무효 3명으로 부결되었고, 염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재석 275명 중 찬성 98명, 반대 172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되었다. 두 의원과 같은 당인 자유한국당에서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20표라는 적지 않은 반대표를 던진 셈이다.
부결 직후 국민들은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 모두를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봐주는 거 아니냐”, “어떤 혐의도 막아주는 방탄국회다.”라며 비판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에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 정말 부끄럽고, 원내대표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으며 덧붙여 기명 투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국회의원만 이런 특권을 갖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답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