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투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서도 성희롱을 가장한 학생인권침해 사례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에서 성희롱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에 대한 답변이 40.9%, ‘실제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에 대한 답변이 27.7%로 나타났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7기 정하현기자]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을 A, B, C, D, E, F로 등급을 나눠 매기는 등 학생인권을 침해하였고 또한 “얼굴이 너무 크다”, “못생겼다” 등 학생들의 외모 또한 평가하였다.
또 여자는 항상 치마를 입어야 하고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등의 여성 차별적 발언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J 양은 “학교에서도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외모로 평가되는 것이 무서워 학교를 못 다니겠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한 고등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이 반 학생들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교복 착용, 핸드폰 수거 등의 사소한 일도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렇듯 학교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성희롱 등 인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학생들은 ‘알려져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다른 선생님의 반응이 무서워서’ 등의 이유로 미처 알리지 못한 채 넘어가고 있다.
한편 이러한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월 17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해결방안을 내놓았다. 바로 ‘학생인권조례안‘이다.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들이 인권 주체로 학교에서 존중받도록 하기 위해 만든 조례이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징계 절차에서의 권리 등 9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 및 계획 또한 담겨있다. 하지만 이러한 학생인권조례에도 반대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첫 번째, 학생인권조례안에는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 이 항목에서는 복장, 두발에 대해 자유를 줌으로써 학교의 분위기를 방해하고 탈선을 조장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두 번째, ‘학생은 종교,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항목에서는 임신 또는 출산에 대해 학교에서는 아직 다루기 민감한 항목을 기재해 관심이 쏠렸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임신을 한 것에 대해서 학교가 학생을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찬성 측과 임신에 대해 학생들의 지나친 성적 타락을 일으킨다는 반대 측으로 나뉘었다.
세 번째,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의 항목이 기재되었다. 이 항목에서는 학생들이 학교가 아닌 사회에서의 집회 문제에 지나친 관심을 가져 학교의 공부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할 거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더 이상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문제들에 대해 학생들이 침묵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교사와 학생 간의 바람직한 관계로 학교 안의 인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7기 정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