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원구, 학생 두명이 주먹다짐을 하고 있다. *사건관계자 B군에게서 이미지 사용 동의를 얻었음을 밝힙니다.*
[이미지 제공=사건 관계자 B 군 SNS에 게시된 cctv]
2016년 12월 20일, 서울시 노원구의 한 공원에서 고등학생끼리의 쌍방 폭행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학생들의 싸움으로만 끝나지 않고 재조명 받고 있다. 가해자 A 군과 방관한 친구 B 군에 대한 퇴학과 강제 전학이라는 중징계가 서울시 교육청에서의 재심을 거친 후 출석정지 10일과 학내 봉사 10일로 징계 수위가 낮춰졌기 때문이다. 언론에서는 이를 교육청의 과실로 보도하고 있는데, 언론 보도 상의 가해자인 A 군의 또 다른 친구 C 군은 쌍방 폭행 사건임을 인정받았는데 어떻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뉘며 한 쪽에만 징계를 내리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건 관계자 B군은 가해자 A 군과 피해자 D 군을 말렸다고 주장한다.*사건관계자 B군에게서 이미지 사용 동의를 얻었음을 밝힙니다.*
[이미지 제공=사건 관계자 B 군 SNS에 게시된 cctv]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언론 보도 상의 가해자 측에서는 '피해자가 "왜 쳐다보냐" 시비를 걸고, 부모님을 욕하는 발언을 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싸움이 벌어졌다.' '언론에서는 집단 폭행이라 했지만 cctv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급생(피해자 D 군)의 친구들이 먼저 기다리고 있었으며 집단으로 폭행하지 않았다.'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 보도 상의 피해자 D 군은 '상대방이 체육관에서 노려보기에 왜 보느냐 물어봤다.' '급식실에서 A 군이 대기하고 있다가 욕을 하기에 같이 욕을 한 것이다.' '집에 가려고 교문을 나서는데 A군이 교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때렸다.'며 상반된 이야기를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가해자 A 군의 친구 C 군은 'cctv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B 군은 A 군을 말렸다. 이에 B 군은 강제 전학을 가야 하는 방관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쌍방 폭행인데 어떻게 가해자가 2명이고 피해자가 1명인가.' '그런 논리라면 사건 현장에 있던 모든 학생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아야 했다.'라며 일방적인 폭행으로 보도한 언론사에 불만을 토로했다. 심지어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학부모위원회장이라는 소리가 오가고 있다. 언론사의 오보는 이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가.'라 발언하기도 했다. 가해자 측은 '상황이 어찌 되었든 폭행을 한 것은 잘못이다.'라며 잘못을 인정했다. 하지만 일방 폭행이 아닌 쌍방 폭행임을 밝히고자 하였고, 사건 당시 피해자의 친구들이 더 많이 방관했음에도 왜 가해자 측 방관자에게만 징계조치가 내려졌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언론사의 오보라고 주장하는 가해자 측과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측의 의견이 상반되고, 언론에서 교육청의 징계 수위 완화를 비판하였고, 언론마저 오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교육청의 앞으로의 처분과 언론사의 오보 인정을 위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서경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