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도심 속 비둘기 폐사체 발견, AI 의심
[이미지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김소희기자]
지난달 30일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에서 7마리의 비둘기 폐사체가 발견됐다. 현재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여부 확인 등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AI 발생 시 원천적으로 500m 내 관리지역의 가금류와 알 살처분 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자들은 비둘기의 감염이 확진되면 유례 없는 도심 살처분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다행히도 AI 발병으로 살아있는 조류의 유통과 판매의 금지로 의심 지역의 500m 이내에서 사육 중인 조류는 거의 없다는 잠정적 조사 결과가 나왔다. 폐사체 AI 감염 여부는 4~5일 즈음 발표된다고 알려졌지만 2월 5일 오전 7시 무렵인 현재에는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비둘기 폐사체가 AI 감염이라는 것은 아직 확실치 않다. 2012년 이후 비둘기 AI 감염 사례는 한 건도 없으며 현장 주변 독극물 포함이 의심되는 수상한 조류 먹이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 먹이는 경찰이 수거해 국과수에 감식 의뢰를 맡겼다. 또한 이렇게 집단으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발견된 폐사체들은 AI에 감염된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환경과학원의 의견도 AI 감염이 아니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먹이 독극물 포함 여부는 7일 즈음 드러난다. 국과수 독극물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먹이 살포자를 검거하기 위한 수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북구는 혹시 모를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둘기 폐사체가 발견된 임동 광주천 주변에서 매일 같이 방역과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비둘기 폐사체의 AI감염 여부가 음성으로 판명될지라도 혹시 모를 AI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해 당국의 AI 예방 수칙을 따르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권장하는 AI 예방 수칙은 철새도래지, 조류농가 방문 자제, 주인 없는 야생 동물, 동물 사체 접촉하지 않기, 외출 후 30초 이상 손 씻기 등이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김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