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서주현기자]
주요 복합상영관들(주요 복합상영관은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3개 사업자를 지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에 따라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 자진 시정을 한 지난 2008년 8월이 벌써 약 8년이 지났다. 이제는 관람객 대부분이 외부음식 반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으나 새로운 문제점이 관람객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논란은 바로 "영화관 음식물 반입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인데 최근 커뮤니티 사이트나 인터넷 게시글에 '주변 관람객이 족발, 피자, 감자튀김, 컵라면 등의 음식을 섭취해 영화를 보는 데 집중할 수 없었다'라는 내용의 글이 자주 게시되면서 화제가 되었다. 관람객들이 불편함을 겪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되는 내용은 바로 주요 복합상영관 3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반입 제한 품목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서주현 기자]
위 이미지는 3사가 각각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으로 모두 구체적인 품목을 제시하기보다는 다른 관람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품목을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러한 모호한 기준으로 관람객을 규제하기 힘든 것은 영화관 측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같은 음식을 지점마다 다르게 제한하고 있어 관람객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도 많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대효과는 극장 반입 가능 품목을 확대하고 제한 사유 및 구체적 품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극장 관객을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었는데 외부음식의 반입으로 인하여 관람객들에게 또 다른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다. 관람객들의 이러한 호소에 따라 영화관 측에서는 외부 음식 반입 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서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