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김성미기자]
졸음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17%(약 소주 4잔)의 상태로 운전한 것과 같다고 한다.
졸음쉼터의 정식 명칭은 쉼터휴게소로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졸음운전을 방지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설치한 쉼터이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졸음쉼터 설치 전(2010년)에 비해 졸음사고 발생건수가 28% 감소, 졸음사고 사망자는 55%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졸음쉼터에 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과 푸드트럭의 설치와 함께 이용하는 차량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휴게소 간 간격이 멀어 휴식공간이 부족한 구간의 운전자들에게는 졸음쉼터가 달콤한 휴식처일 뿐이다.
하지만 안전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졸음쉼터에서의 사고는 증가하고 있다.
협소한 공간의 졸음쉼터에서 대형 화물 차량의 주차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일반 승용차들은 위협을 받게 된다. 게다가 졸음쉼터의 짧은 진입로와 출입로를 대부분 빠른 속도로 다니는 차량 때문에 추돌사고가 우려되기도 한다. 또한, 불법주차와 고속도로의 정체가 진행될 때면 졸음쉼터를 추월차로로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등장하고 있어 이는 졸음쉼터가 안전지대의 개념만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졸음쉼터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부족한 주차면으로 인해 진출입로에 정차하여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므로 졸음이 깬 후에는 곧바로 이동해야 하며 졸음쉼터 진입 후에는 속도를 줄여야 한다.
장시간 휴식을 원하는 운전자는 휴게소 간격 규정상 약 20분 거리 이내에 다음 휴게소가 있으므로 일반 휴게소로 이동하여 취해야 한다.
또한 방호 울타리, 속도제한표지 등 안전시설도 지속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졸음쉼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알고 졸음쉼터가 안전지대만은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김성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