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산업통상자원부]
2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 ( 전기안전법 ) 에서 일부 규정에 대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문제가 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하여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규정들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서 전기안전법은 그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분리 운영되던 법을 통합하기 위해 2016년 1월 27일 공포된 법으로 2017년 1월 28일 시행됩니다. 법에 따르면 전기 공산품이나 일부 의류에만 적용되던 KC 인증대상이 가정용 섬유제품( 접촉성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으로 확대됩니다. 의류는 건당 20 ~ 3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들고 위반 시 기업규모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각종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 옥시와 노트7도 KC 인증을 받았는데 안전문제가 생겼다. " " 쇼핑몰이나 동대문시장 같은 곳은 어떡하느냐." "옷 같은 경우 어디서 안전문제가 발생하는 건지 모르겠다. "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의류, 신발, 가방 업체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넣었으며 누리꾼들은 산업통상자원 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에게 민원메일을 보내는 등 반대운동을 하였습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예를 들면 한 옷을 만드는데 원단, 단추, 지퍼 등 각각 인증을 받아야 하며 같은 옷이라도 색이 다를 경우 따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원래 가격보다 수수료가 더 비싼 셈이라며 결국 이 가격은 소비자가격에 들어가 소비자와 상인 모두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의 반발에 대응한 것인지 24일 주어진 1년 유예, 과연 소비자와 상인 모두를 위한 방안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 = 4기 정지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