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박현규기자]
최근 날씨가 좋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외 공원으로 소풍을 나가고 반려견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상당수의 시민들은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고 마음껏 뛰놀게 한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배설물과 시민들에게 달려드는 반려견의 위험한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얼마 전에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반려견 때문에 살인미수 사건까지 벌어졌다. 한 주민의 반려견이 다른 주민을 물었으나 제대로 사과를 받지 못하자, 반려견 주인을 아파트에서 떨어뜨리려고 한 것이다. 반려견에 대한 안전조치(목줄)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는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야외 장소에서는 반려동물 관리에 대한 안내 문구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기자는 시민과 반려견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대전시내의 몇 개 야외 휴식 공간을 찾았다. 곳곳에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버릴 수 있도록 배변 봉투함이 마련되어 있었고, 배설물을 수거하고,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안내 문구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몇몇 시민들은 여전히 반려견을 풀어 놓았고, 길가엔 배설물도 보였다. 법이 있으나 실효성 있는 단속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시민의 의식 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통계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천만 가구로 늘었다.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훨씬 많은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반려동물은 이제 엄연히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 서로를 배려하는 선진사회를 위해 이른바 ‘펫티켓(PET+ETIQUETTE)’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박현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