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강예원]
매년 5월 15일 스승의 날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 학생들은 선생님께 감사함의 표시로 학급에서 돈을 모아 선물과 케이크, 꽃을 달아드리며 모두가 행복하게 웃으며 좋은 추억을 보냈었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으로 5만 원 이하라도 선물은 일체 줄 수 없게 된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첫 스승의 날에는 항상 매년 함께 웃으며 보냈던 스승의 날을 보낼 수 없어 학생들 대다수가 황당함에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심지어 종이로 접은 카네이션조차 선물로 간주하여 법에 저촉이 된다고 한다.
선생님께 꽃을 달아드리고 싶다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표가 전달하는 것만 허용이 되고 손편지는 금품이 아니므로 학생 개인이 전달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려면 ‘학생대표(반장, 전교회장 등)’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전달 가능(학부모 불가)
-학생들이 돈을 모아 5만 원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도 법에 저촉이 됨
-기간제 교사도 교원으로 적용 대상이며 방과 후 교사는 교원이 아니므로 적용 대상이 아님
김영란법, 거액의 뇌물이 오가는 것을 막고 사회의 청렴함을 위한 법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현재 변질되어 우리들의 추억들을 망가뜨리는 법이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강예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