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임지민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2015년 12월 21일 뉴스에 보도된 인천 11살 학대소녀 탈출 사건은 세상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아빠와 동거녀가 11살 초등학생 딸을 2년 동안 자택에 감금하고 폭행하고 굶김으로써 딸이 자택을 탈출해 빵을 훔치다 붙잡힘으로써 드러났다. 아이의 상태를 의심한 상점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아버지는 게임중독에 무직상태였고 동거녀 또는 정확한 직업이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는 11살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키는 7살, 몸무게는 4살 평균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보호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음이 한눈에 드러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전국의 교육계는 장기결석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었고,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3일 이상 결석 시에는 담임교사가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하는 등 관련법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학교에 참석하면서도 학대를 받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2016년 1월 16일 보도된 부천 7살 초등생 토막시신 사건은 장기결석아동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해당 아동의 실종 및 학대 정황이 포착되었다. 아버지는 변변한 직업이 없고 게임중독의 의혹이 있으며 어머니는 콜센터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아들의 시신을 토막 내기 직전에 치킨을 시켜먹고 시신 냄새를 숨기기 위해 청국장을 끓이는 등 경악스러운 행동을 보였다. 정상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이러한 행동들로 인하여 학대 받는 우리 사회의 아동들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에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 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징후를 남기게 된다. 아동학대의 원인으로는 부모의 미성숙이나 아동 양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 정서적 욕구불만, 사회적 고립, 어릴 적의 학대 경험, 부모의 우울 및 불안 등 다양한 이유가 있으며 이러한 부모가 제공하는 원인을 제거하기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사회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두고 있으며, 검찰 경찰, 보건복지부, 지차체, 의료기관,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관련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워낙 가정 내에서 은밀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아동들을 구제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건복지부산하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4년도 통계치를 기준으로 보면, 아동학대신고 건수는 17,791건이며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15000여건에 이른다. 물론 신고건수나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최근 몇 년 동안 급속도로 증가되었다. 학대행위자는 압도적으로 친부와 친모가 가장 많으며 부모 외에는 다양하게 분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학대 사례유형으로는 방임과 신체, 정서 폭력 등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중복하여 학대하는 사례가 48%로 나타났고, 중복을 제외하면 정서적인 학대가 40%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2014년에는 17명의 아동이 학대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우리사회에 아동학대 관련 아동복지법, 아동하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보호심판규칙,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사회에 아동 학대가 존재하고 있다. 그동안의 아동학대 대책은 아이가 죽거나 크게 고통을 받은 사건이 발견되면 그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고 법률안이 개정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14년 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됐고 2015년에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가정 내 체벌 금지 조항이 명문화되었다. 그나마 아동학대 특례법 제정으로 아이들이 신속히 안전을 찾을 수 있는 법이 마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새해 벽두부터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들이 언론사에 대서특필되면서 아동학대 문제는 이제 전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할까?
아동학대의 주요 지표 중 피해아동보호율이 있다. 아동 1천 명당 학대피해아동의 숫자를 의미하며, 미국의 경우 8.8%로 1%정도인 우리나라에 비해 약 9배 차이가 난다. 이는 미국에서 학대가 더 많이 발생해서라기보다는 체벌문화와 가정문제에 다른 사람들이 개입하는 것을 강력히 부인하는 우리나라의 특성 때문에 아동학대가 잘 발견되지 않는 탓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감안했을 때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아동학대 사건이 수면 아래에 더 많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동학대 사건을 발견하고, 아이들을 치료하며 학대행위자를 갱생(更生)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사건을 관리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전문 상담인력이다. 현재 우리나라 상담원 인력은 캘리포니아 주의 10분의 1 수준이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전문적 개입을 위해 기관에서는 아이의 안전을 즉시 확보하고 조사하는 현장조사팀과, 재학대 발생을 막고 원가족기능 회복을 돕는 사례전문관리팀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영역으로 업무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55개로, 10년 전인 2006년에 비해 고작 16% 증가한 수준에 불과하다. 그에 비해 신고건수는 2006년 5천202건에서 2015년 1만 9천여 건으로 과거보다 무려 260% 이상 증가했다. 이뿐 아니라 한 해 상담원들이 실시하는 현장조사는 6만여 건, 서비스 제공은 무려 48만여 건이다.1) 그러나 전국 상담원의 수는 2016년 2월 기준 513명뿐으로, 우리나라와 아동 수가 비슷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상담원수가 4천923명인 것과 비교했을 때 약 10배 차이나는 수준이다. 이렇듯 인원 증가 없는 업무 증가와 열악한 처우, 위험한 근무 환경으로 아동학대 현장에서는 경력직의 퇴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상담원 중 48%가 24개월 미만 종사자이며, 다수가 신규직원이거나 신규 발령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3기 임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