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천주연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김영란법이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다.
대상은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 사립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향응이나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또 김영란법의 핵심적인 내용인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을 기억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 의례 부조 차원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거나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의 금품수수까지 허용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서로 '형님', '동생' 하며 반칙과 편법을 행하는 인간 관계와의 단절을 목표로 한다. 그 대신 법치와 규율을 받는 새로운 인간 관계의 정립을 시도한다.
김영란법 첫날 저녁 고급 식당가가 예약이 없거나 손님이 많이 줄었다고 한다. 그 대신 저렴한 가격의 식당들은 평소처럼 손님이 붐볐다고 한다. 또 이들 식당에서도 '더치페이' 하는 손님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김영란법으로 농수산업계와 요식업계의 소비위축의 우려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할 것 같다.
무악동에 사는 박모씨(45세)는 "법 시행 초기라서 혼란도 있겠지만 앞으로 잘 정착 되어서 소통방식도 청렴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3기 천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