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을 맞이하여, 광복절 특별사면을 진행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12일 특별사면 명단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에는 경제인을 최소화하고 서민생계형 범죄자들이 주로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경제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오성용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여당 소속인 제주 도지사는 이번 특사에 제주 해군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강정마을 주민들을 포함시키자고 건의했지만 거절당했다. 강정마을 주민과 관련해서 해군은 건설 진행이 늦어진 이유로 구상금 청구 소송 중이다.
정부가 사면 명단에 포함 시킨 경제인 중에 조세포탈과 횡령죄로 2년 6개월 형을 받은 경제인의 수감기간은 4개월이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3년 형을 받은 경제인의 수감 기간은 5개월이다. 심지어 이 중에는 두 번 혜택을 본 경제인도 있다.
반면, 주민으로서 목소리를 내다 체포된 강정마을 주민들은 여, 야당의 건의에도 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생업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를 뒀다고 했다. 또한 여당은 국민대통합과 경제 살리기 의지를 반영한 국민 눈높이 사면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사면에 포함되지 않은 강정마을 주민들은 국민대통합 대상이 아닌지, 세금포탈과 횡령이 주민으로서 목소리 내는 것보다 가벼운 범죄인지 의문이다. 또한 세금포탈, 횡령 등을 저지른 경제사범들이 국가 경제를 어떻게 살려낼지도 의문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3기 오성용기자]
죄를 지으서면 벌을 제대로 받아야 하지요.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