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안성미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선거연령을 현행상 19살에서 18살로 낮추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25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오늘 24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선관위는 OECD국가 중 19살이 되어야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과 투표권을 제외한 결혼, 8.9급 공무원 임용, 군입대등의 여러 법령들의 연령 기준이 18살인 점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한국의 교육 수준 향상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 교류로 18살 청소년도 정치적 판단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할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음을 선거 연령을 낮추는 개정 의견의 주된 근거로 들었다.
이러한 선관위의 개정 의견을 때 늦은 주장이라고 보는 여론도 있다. 현재 미국 등 세계 각 나라에서는 대부분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2008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187개국 중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을 비롯한 144개국이 만 18세 이상 선거권을 인정했다. 아시아에서도 홍콩, 인도, 태국 등 18개 국가에서도 18세부터 선거권을 갖고 있다. 더불어 지난 2005년, 미국에서는 이미 선거권에서 나아가 18세 시장이 탄생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보면 그러한 여론이 틀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관위의 개정의견은 저조했던 투표율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정치인 팬클럽 등에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치인 지지단체와 모임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역시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더욱 활발하게 하여 더 나은 선거 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3기 안성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