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정당방위 적용 범위 개선되어야

by 3기조해원기자 posted Aug 25, 2016 Views 1734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다. 현재 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요건으로는 첫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현재의 침해라 함은 당장에 절박해 있든가 또는 아직 계속인 침해를 말하며, 장래에 이르러 비로소 나타날 침해라든가 또는 이미 끝나 버린 침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의 타인은 친족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어떠한 법익도 보호되어야 하는 것처럼 누구의 법익도 방위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셋째, 방위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므로, 작은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큰 법익에 대한 반격을 가하였을 경우에는 정당방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있다.


20160825_164126.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조해원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그러나 이러한 형법상의 규정은 실제 민법에서 적용될 때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정확한 상황 파악이나 근거 제시가 어려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 7일 매스컴에서 보도된 기사를 일례로 들면, 아이 엄마가 담배를 꺼주세요 했다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뺨을 맞았던 상황이다. 요즘 금연구역이 많이 지정되고 흡연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지하철역 출입구가 금역구역으로 지정된 후 발생한 사건이다. 이러한 금지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남성에게 뺨을 맞아 담당 경찰관이 쌍방 폭행으로 인지하게 되어 이슈화된 사건이다. 당시 CCTV에 상황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에서 관념상의 문제가 아닌 민법상에서 정당방위의 범주를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면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3기 조해원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87039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55559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69529
청소년들의 순수한 팬심을 이용하는 엔터테인먼트의 장사술, 이대로? 2 file 2016.09.25 이세빈 15218
여전한 아동노동착취의 불편한 진실 2 file 2016.09.24 노태인 33824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다? file 2016.09.24 최시헌 15828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쟁 file 2016.09.24 이민구 15409
폭염이 몰고 온 추석경제부담 2 file 2016.09.23 이은아 15822
이 ‘데자뷰’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5 file 2016.09.16 조민성 13838
스크린 독과점의 논란, 재시작? 3 file 2016.09.14 손지환 16032
잊혀져가는 옥시, 그들의 제품을 다시 찾아보다 5 file 2016.09.11 김수빈 14596
기상이변, 넌 어디서왔니! 4 file 2016.09.01 김나림 14270
아이에겐 엄격하고 애완견에겐 관대하다 1 file 2016.08.31 김관영 14804
[이 달의 세계인] 알레포의 기적, 옴란 다크니시 file 2016.08.27 정가영 14655
자나깨나 누진세걱정 ... 집에 에어컨은 있는데,,, 2 file 2016.08.25 이예린 14553
숨겨주세요, 여성용 자판기 2 file 2016.08.25 김선아 19433
사드 배치에 성난 성주, 김천 주민들… “사드가 안전하다면 청와대 앞마당에 놓으세요” 1 file 2016.08.25 유진 14720
Greatest Fakes, China file 2016.08.25 정채현 51484
아이스크림 정찰제에 대한 견해 차이 2 file 2016.08.25 이은아 15400
믿을 수 없는 더위에 지쳐가는 국민들 1 file 2016.08.25 이나은 12822
아이스크림 정찰제, 확신할 수 없는 효과 1 file 2016.08.25 박하연 14027
정당방위 적용 범위 개선되어야 file 2016.08.25 조해원 17340
중앙선관위, 선거연령 18세로.. 2 file 2016.08.24 안성미 15524
프로스포츠에 뿌리박힌 승부조작 3 file 2016.08.24 박민서 17266
내전의 시련 속에서 한줄기 희망 시라아 민간구조대 ‘한얀 헬멧’ file 2016.08.24 노태인 13571
포항공항- 주민들과의 오랜 갈등 빚어…… 2 file 2016.08.21 권주홍 19449
청소년 봉사활동, 그 논란의 중점에 서다 3 file 2016.08.21 조혜온 17274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는 난민문제, 난민들의 휴식처는 어디에...? 1 file 2016.08.17 박가영 14376
광복절 특사, 국민 대통합? 이젠 국민 취급도 안하나? 4 file 2016.08.15 오성용 14285
휴가를 반기지 않는 반려견들 5 file 2016.08.11 임지민 15757
아동학대의 현주소 2 file 2016.07.30 임지민 14924
TV, 혈전으로의 죽음 위험증가 file 2016.07.28 양유나 14232
리우올림픽 D-10, 불안한 치안부터 러시아 도핑 논란까지 4 file 2016.07.27 이소민 13884
EU의 중심, 영국마저 저버린 의무적인 배려...과연 누가 따를 것인가? 1 file 2016.07.25 김예지 14845
'부산행', 왜 변칙행? 1 file 2016.07.25 강하윤 16200
만화를 현실로, 포켓몬 GO 3 file 2016.07.25 유한나 13642
동물보호법, 유명무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2 file 2016.07.25 김혜빈 13400
"중국은 조금이라도 작아질 수 없다" 빅토리아,페이까지...대체 왜? file 2016.07.24 박소윤 17162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좀 더 쾌적한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요 2 file 2016.07.24 박하은 14047
사드 반대했더니 불순세력, 사드배치 반대했더니 지역이기주의 file 2016.07.24 조민성 14591
카카오 O2O 서비스, 일상에 침투하다 3 file 2016.07.24 권용욱 21412
“학교 가기 무서워요” 위험천만한 세종시 보람초의 등굣길 2 file 2016.07.24 정현호 16208
학생들의 선택할 권리 file 2016.07.24 이민정 14983
일그러져 가는 성의식 file 2016.07.23 유지혜 17581
학생들의 건강, 안녕하십니까 2 file 2016.07.23 김다현 15501
속초에 불어온 ‘포켓몬고’ 열풍 3 file 2016.07.23 김민지 15464
열풍의 포켓몬GO, 문제는 없는 것인가? file 2016.07.23 박민서 14203
우리생활속의 법 '우리는 아르바이트가 가능할까?' 1 file 2016.07.18 김현승 16499
사드 배치, 황강댐 ‘수공’ 레임덕 완화 도구 1 file 2016.07.18 이민구 13542
해외를 들썩인 '포켓몬Go', 도대체 무엇이길래? 3 file 2016.07.17 백현호 16953
옥시 사건, 돈만 바라보는 세계 5 file 2016.06.26 김예지 1472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