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 보이지 않는 검은 손
가요계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사재기' 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또한 이것이 문제가 될만한 사안이라는 것도 알 것이다. '사재기=판매량 조작'으로 이해하면 된다. 사전에 정의된 것은 없지만 보통 회사+브로커가 음원, 음반 판매량을 조작하는 것을 일컫는다.
주변에 사재기를 별거 아닌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이 꽤나 있어 이 기사를 작성한다.
우선 선량한 가수들이 피해를 본다. 열심히 준비한 앨범을 정당한 방법으로 발매했는데, 사재기 때문에 성적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음원차트 순위 하나로 앨범의 성적이 대변되고, 이것으로 아티스트의 인기나 영향력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간단한 피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음반의 경우, 음악방송에선 음반점수를 점유율로 계산해 점수를 주기 때문에 피해받는 측의 리스크가 더 크다.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추가로 1만 장을 더 기록했다면 추가된 만큼 상대방의 점유율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내가 파이를 먹은 만큼 상대방의 파이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다음, 특히 음원은 이렇다 할 증거를 찾기가 힘들다. 음반은 실시간, 일간 판매량을 알아내어 문제를 제기할 수라도 있는 반면에, 음원은 일부 상위권의 스트리밍/ 다운로드 이용자 수를 보여주는 것 (예: 멜론 5분 차트)을 제외하곤 확인할 수가 없다. 의혹을 피하기 위해 적당히 괜찮은 순위에 들도록 교묘하게 조작하면 되니 알 길이 없는 거다. 그 밑 순위들은 다운로드/스트리밍 이용자 수치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재기하기에 더 괜찮은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 덕분에 의혹을 제기하려 해도 애매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어쨌든 기록은 되었으니 상은 상대로 다 받아 가고 이름값이 올랐으니 행사 수익은 행사 수익대로 거둬갈 수 있다. 운동선수가 금지약물을 복용하고 메달을 거머쥐는 것과 비슷한 경우가 아닐까? 정당하지 않은 일을 저질러도
다행히 2016년 2월 29일 자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에 대한 법률인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반제작업자 등이 저작권료 수입 등을 얻기 위해 음원 대량 구매 방식으로 음악차트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음반제작업자로부터 대가를 지불받고 음원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한다. 언제부터 시행 되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어 답답하지만, 법안이 통과라도 됐다는 거에 안도를 해야될 것만 같다.
이 기사를 마치면서, 물론 사재기를 행한 측이 두말할 것 없이 1차적으로 잘못을 했지만, 순위 중심의 가요계가 낳은 부작용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고 어디부터 고쳐야 할까. 또, 순위 중심의 사회가 낳은 부작용은 과연 이뿐만일까.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문화부=3기 강하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