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부터 아이스크림 정찰제가 시작되었다. 아이스크림 정찰제란, 점주가 아이스크림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빙과업체에서 아이스크림 제품에 권장소비자가를 표기하고, 편의점, 대형마트를 제외한 소매점에 빙과류 납품단가를 인상하는 등 조정하는 것이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이은아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위와 같이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에 대해 소비자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빙과업체가 이러한 조치를 실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아이스크림 가격 정찰제는 2011년 7월부터 존재했다고 하는데 가격 표시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다보니 소매점에서는 계속 반값 이상 할인 등을 해온 것이다. 그래서 빙과업체에 따르면, 소매점들의 할인행사로 아이스크림 제값을 못 받았고, 또한 소매점에서 가격을 정하다보니 각 동네마다 다른 가격으로 사먹는 소비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아이스크림 제값도 받고, 소비자들의 신뢰도 확보하고, 골목상권 위기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격 정찰제가 정착되어도 빙과업체의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더 저렴한 가격의 아이스크림을 팔며 관심을 샀던 소매점들도, 오른 가격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빙과업체 관계자는 “소비자나 소매점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납품할 때 할인을 안 하는 것일 뿐 가격을 인상한 조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3기 이은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