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외국인 노동자 인권, 여성 인권 등 다양한 인권문제가 우리 사회에 자리 매김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장애인 인권문제는 공공장소에서의 비난, 차가운 시선 등과 같은 행동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래서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8일 까지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에서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캠페인, 해도두리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순 우리말)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으로 실시했다.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담은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2006년 12월 유엔에서 채택돼 2008년 12월 대한민국 국회가 동의하고 2009년부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 국제 법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조금 의아하게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5조(e)항의 의료보험, 그리고 생명보험이 국내법에 의해 허용된 곳에서의 생명보험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제외한 채 비준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 조항을 비준하지 않고 상법 732조애 의해 ‘정신능력’에 근거해 보험가입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가입을 할 때 장애인이 차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다. 해도두리 캠페인에서 비준하기 위해 서명을 받고 있는 선택의정서는 정부가 협약상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애인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와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구제절차를 이용하고도 권리구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국제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법 이다. 이렇게 선택의정서를 비준해서라도, 국제법의 효력을 이용해서라도 장애인의 개인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지켜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 장애인 등록을 하신분은 약 250만명. 세계보건기구는 전세계 인구의 약 15% 장애인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도 분명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일 것 이다. 그리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도 어디선가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서러움을 겪으실 분들이 있을 것 이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그들의 인권을 함께 보장해주어야 할 때가 왔다.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인권침해, 부당한 차별과 같은 사회문제는 우리가 없애고 바꾸어 나가야 한다. 나는 이번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의 캠페인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힘쓰는 모습이 어느 모습보다도 아름다워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세상을 개혁할 만한 큰 행동이 아니어도 좋다. 그저 이 선택의정서 캠페인에 서명한번, 대한민국 청소년의회에서 주관하는 장애인권리협약 UCC만들기 등과 같이 작은 관심 하나, 눈길 한번이 따스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씨앗이 될 것이다.
▲ 지난 1월 31일 부평역에서 실시한 오프라인 캠페인 [사진제공=인천외국어고등학교 서**학생]
▲ 지난 2월 1일 영등포역에서 실시한 오프라인 캠페인 [사진제공=인천외국어고등학교 서**학생]
▲지난 2월 1일 영등포역에서 실시한 오프라인 캠페인 시민의 서명 모습 [사진제공=인천외국어고등학교 서**학생]
[대한민국 청소년 기자단 국제부 =3기 전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