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3일 수요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우리 청소년들은 아직 선거권이 없지만 미래의 유권자이므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4월 13일 본 선거일에 앞서 지난 8일 금요일과 9일 토요일 이틀동안 사전투표가 있었다.
사전투표일에는 선거일에 부득이하게 투표를 못하게 되는 경우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다.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중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8일 근무지인 인천에서 사전투표를 한 목동에 사는 천00(47세)씨는 "선거일에 근무를 해야 해서 미리 투표를 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어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면, 먼저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은 2016년 5월 30일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가 임기이다.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 국민이 가지며, 이번 선거에서는 1997년 4월 14일 이전 출생자가 선거를 할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할때는 두개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 한개는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하는 용지이고 나머지 한개는 정당에 투표하는 용지이다. 각 지역구에서는 투표수가 많은 사람이 당선되고,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율에 의해서 배분한다.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3기 천주연 기자]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천주연 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