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 지역에서 노점상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돌이 이어지고있다.
경남 사천시는 사천서동에 위치한 무질서한 노점상을 정비하여 쾌적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으며 창원시는 진해군항제를 앞두고 불법노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불법 노점상을두고 생계를 위해 법에 위배되지만 눈감아줘야한다는 사람들과 아무리 생계가 어려워도 법은 지켜야한다는 사람들로 의견이 나눠지고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3기 김현승기자
대부분의 노점상은 길거리에 포장마차, 매대등을 설치한후 물건, 음식을 판매하는데 이는 도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는 행위이며 음식을 판매할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및 처벌을 받을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노점상은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상태로 물건을 판매하게되는데 이경우 소득세, 부가세등의 세금을 납부하지않기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 상인들의 가게에비해 가격이 저렴할수밖에 없으며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
생계형 노점상이 있을까?
요즘 노점상 이야기를 하면 꼭 나오는말이 생계형 노점상이다. 생계형 노점상은 존재한다. 하지만 모든 경제활동은 생계를 위한 활동이다. 따라서 노점상 옆에서 임대료와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사람도 모두 생계를 위해 장사를한다. 대부분의 노점상이 생계를 위해 노점상을 운영하는것은 맞지만 가격으로 노점상을 상대하기 어려워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쉬고있는 일반 상인분들도 생계를 위해 장사를한다.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 세금을 내는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었을경우 반드시 소득세를 내야한다. '생계형' 노점상 주인들은 본인만 살기위해 일하는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사람들도 살기위해 일을하고 돈을 번다는것을 알아야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3기 김현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