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총선기간을 맞아 후보자들이 유세운동을 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유세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들이다. 만 19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선거법상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의 4대 원칙 중 하나인 보통선거의 정의도 “선거인의 자격에 재산ㆍ신분ㆍ성별ㆍ교육 정도 따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성년에 도달하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이 주어지는 선거”로, 일정한 연령을 선거권 부여 여부의 기준으로 두고 있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정치적 결정을 하기에 아직 미성숙하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소년에게도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엔 인터넷, SNS 등과 같은 미디어를 통해 쉽게 정치, 시사 이슈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충분히 그에 관심을 가지고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 정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연령으로서 그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세계적으로도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는 나라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들을 포함, 140여 개국에 이른다.
선거권의 연령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성숙함과 판단 능력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연령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냐는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다. 많은 이들이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3기 이현진기자]
성숙함이 중요하다면,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한 방안으로 보는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