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해 갑론을박..앞으로의 추가적인 난민 수용은?

by 이승열대학생기자 posted Sep 01, 2021 Views 2000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청와대 난민 수용 반대 청원.png

[이미지 제공=청와대, 국민청원]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를 한 뒤,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을 했고 이후 국제적으로 난민 문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우선적으로 과거 한국 정부기구를 도왔던 아프간인과 그들의 가족 약 380여 명을 국내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하지만 문제는 앞으로의 추가적인 난민 수용에 대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포함한 몇몇 인사들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 수용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출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에 난민 받지 말아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831일 기준으로 29,288명이나 아프간 난민 수용에 반대했다. 이에 반해 아프간 난민 수용을 지지하는 청원은 1,163명에 불과했다.

아프간 난민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종교적 차이’, ‘경제적 여건’, ‘치안 악화의 우려’, ‘탈레반의 보복의 두려움’, ‘코로나 방역 문제등 다양하게 존재했다.


유엔난민기구·한국리서치에서도 33%만이 난민 수용에 찬성한 데에 반해, 53%나 난민 수용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고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난민 수용을 위한 정부와 국민의 부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범죄 등 사회문제 야기가 두 번째로 높았다.


이에 대해 난민 수용 찬성을 입장에서는 독일의 사례를 들며 난민을 수용을 하면 범죄율이 늘어난다는 주장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하며 아직까지는 난민을 추가적으로 수용한다고 해도 정부의 경제적 부담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래도 네티즌들은 여전히 난민 수용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국회 앞에서 난민법 폐지를 주장하는 시위도 이뤄지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대학생기자 이승열]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262754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1369416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1616869
[PICK] 중국 기업 CEO들의 대거 사퇴.. 중국의 자유시장 위협받다 file 2021.09.02 이성훈 281378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해 갑론을박..앞으로의 추가적인 난민 수용은? file 2021.09.01 이승열 20003
뜨거운 감자 기본소득제, 정말 불가능한 정책일까? file 2021.09.01 최서윤 17617
"부르카 안 썼다고 총살" 또다시 여성 인권 암흑기 접어드나 file 2021.08.31 양연우 17372
모든 코로나에 대적할 슈퍼항체를 발견하다 file 2021.08.27 유예원 25113
코로나19, 중국은 회복 중? file 2021.08.27 강민지 17761
[PICK] 델타 변이 바이러스, 한명 당 평균 9명에게 전파 file 2021.08.27 김해린 157069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된 의원 1명 제명, 5명 탈당 요구 조치 file 2021.08.27 송운학 19756
더불어민주당, 野의 만류에도 언론중재법 단독 통과 실현되나 file 2021.08.27 고대현 18244
중국인들 한국 부동산 매입 비율 62.5%...원인은? file 2021.08.26 성현수 15069
법무부, '로톡'-'변협' 갈등 중재에 나서나… file 2021.08.26 오정우 15241
한-카자흐스탄 경제협력, 카자흐 경제발전의 발판되나 file 2021.08.26 허창영 16222
공급 차질로 빚어진 불확실한 접종 시기.. 재조정 들어갈까? file 2021.08.26 백정훈 19638
정부, ‘위드 코로나’ “9월 말 이후 검토”... 일상 회복의 신호탄 될까 file 2021.08.23 김은수 15462
벤앤제리스, 이스라엘 서안지구에 아이스크림 판매 중단해 file 2021.08.23 고은성 19629
국민의힘 대선 토론 취소, 이준석 리스크의 현실화? file 2021.08.23 송운학 19671
창원 남창원농협 발 코로나 확진자 급증,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 file 2021.08.20 우한인 17548
코로나 시대.. 울고웃는 지역경제 file 2021.08.20 이성훈 15312
깊어지는 이준석 갈등, 국민의힘 분열되나 file 2021.08.20 윤성현 16498
코로나19 치료제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효능효과 확대 및 투여시간 단축" 등 허가변경 심사 착수 2021.08.17 이주연 19925
더불어민주당, 또다시 법안 단독 표결 나서나… 17일 문체위 전체회의 개최 예고 file 2021.08.17 김은수 17979
코리아 스태그플레이션 2021 file 2021.08.09 전인애 20647
차이나 리스크, 홍색 규제에 대한 나비효과 file 2021.08.02 한형준 17274
삐걱거리는 2020 도쿄올림픽, 성폭행 사건도 발생 file 2021.07.27 오경언 15647
떨어지면 죽는 거라던 중국 로켓은 어디로 갔나 file 2021.07.27 유예원 19708
반도체 수급의 어려움, 차량 업계도 직면했다 file 2021.07.26 우규현 15857
나라를 위해 바다로 나선 군인들에게 돌아온 것은 '과자 한 박스' file 2021.07.26 백정훈 28058
[PICK] 백신 맞으려고 모의고사 접수? 절반이 25세 이상 file 2021.07.20 김해린 120622
멈춰버린 돈, 지속적인 화폐 유통속도의 하락 원인은? file 2021.07.20 김수태 22845
청년, 공공주택과 위기의 징조들 file 2021.07.19 전인애 18973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그리고 사회적 공약 file 2021.07.15 변주민 21188
산업 현장은 아직도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랜섬웨어 사건” file 2021.07.09 우상영 17151
프랑스 "2시간 30분 이내 거리 항공기 금지" 기후법 통과 2021.07.08 현나은 18674
[PICK] 美과 中의 양보없는 줄다리기, 흔들리는 지구촌 file 2021.07.07 한형준 118000
이스라엘 한국과 화이자 70만 회분 교환 협약 맺어 file 2021.07.07 고은성 19116
코로나19 이후 늘고 있는 아동학대 file 2021.07.02 조서림 24859
'만취해 인천 모텔에서 女 폭행한 20대 남성...알고 보니 현직 경찰관' file 2021.07.01 김혜성 16812
[PICK]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와 검찰의 연이은 이첩 분쟁, 향후 미래는 file 2021.06.28 김민성 116284
평등의 바람, 멈췄던 물길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file 2021.06.28 백정훈 15140
[PICK] 독일 연방하원 선거... '혼전' file 2021.06.24 오지원 113233
세계 각국은 인플레이션 우려 중 file 2021.06.21 이강찬 25391
차별금지법 제정,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과제 file 2021.06.16 김도희 17000
인도의 "검은 곰팡이균" file 2021.06.14 이채영 20843
대법원, 이기택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28일 후보자 추천 시작 file 2021.06.11 김준혁 15749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승자는? file 2021.06.07 김민석 15607
'한강 사건 타살 가능성 낮다'라는 전문가에게까지 근거 없는 억측 file 2021.06.03 박지훈 19259
국적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95% 중국인 적용 대상 file 2021.06.02 이승열 14666
가사근로자법안 발의, 환영의 목소리만 있을까 file 2021.05.31 하수민 1631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