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조서림 대학생기자]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2021년,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나 보육 시설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집에서 부모들이 돌보면서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했고 이것이 아동학대로 이어지고 있다. 해외에서 코로나19 가 발생한 후 양육 스트레스를 조사한 결과, 보호자의 건강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늘어났다.
하지만 아동학대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은 더 줄어들고 있다. 지금까지는 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을 직접 관찰하며 신체적, 정신적 폭력 유무를 확인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적어지고 있다. 또한 병원과 사회복지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아동학대를 파악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나아가 신고 의무자들 또한 신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지 않아 더욱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가게 되어도 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이 동행하여 근무를 하고 있지만 24시간 체제가 갖추어져 있는 경찰과는 다르게 전담 공무원은 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나라의 처벌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다. 해외의 경우 자녀를 방임할 경우 최대 10년 형에 처하는 등 그 처벌의 수위가 높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도 잘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학대를 당한 아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등 제대로 된 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2021년 코로나로 인해 늘어난 아동학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다.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을 운영하고 피해 아동을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함께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2기 대학생기자 조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