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경남 창원의 남창원농협마트 협력업체 직원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일간 영업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트 측이 "영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직원의 입단속을 한 것이다. 남창원농협 관계자는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루머라든지 그런 부분이 확산되면 곤란하니까"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우한인 대학생기자]
그리고 지난 11일 오전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얼마 전 경남 창원의 대형마트에서 직원 중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와중에도 사흘간 영업을 강행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 이어서 권 차장은 "관할 지자체에서 구상권 청구를 비롯해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적·법적 조치를 즉각 시행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해당 대형마트에 대한 처벌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다.
남창원농협 백승조 조합장은 지난 11일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농협중앙회 창원시 지부 강당에서 절을 하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사퇴까지는 생각해 본 적은 없고 이번 주말까지 방역 당국과 협의해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의논하도록 하겠다"라며 사퇴에 대한 반응을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우한인 대학생기자]
이와 관련해 창원시는 “구상권 청구를 비롯해 행정·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권덕철 중앙안전재난대책 본부 제1차장의 요청에 응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고 창원시가 사태와 관련해서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일각에서는 법적 권한은 없다고 해도 코로나 사태에서 소극적 행정력으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창원시는 행정력 미흡 사항이 무엇인지 내부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트를 방문한 관련 검사 대상자는 18,000명, 8월 13일 기준으로 창원시 인근 시, 군 코로나 확진자 수는 62명으로 집계되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대학생기자 우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