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은 젠더, 성 지향성, 장애,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결혼 여부, 임신, 출산, 가족 형태, 가족 상황,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차별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세계적인 추세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실제로 한국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난 바 있다. UN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국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고, 2007년, 2010년, 2012년에 입법을 위한 시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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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4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지난 2020년 11월, 모 기업의 채용 면접에서 성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국회의 국민동의 청원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청원했기 때문이다. 해당 청원이 올라온 뒤, 사회 각 부분에서 인권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민단체, 사회단체, 노동단체 등은 SNS 게시물을 업로드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청원 동의 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각고의 노력에 힘입어, 해당 청원은 하루 만에 필요한 동의 수의 32%인 33,000표 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국민동의 청원의 다른 청원은 동의 수가 10% 이하에 머문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해당 청원은 2021년 6월 14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에 회부되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호만을 바라보며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주장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라 할 수 없다.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영역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발의된 법안도, 해외에 제정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에도 그 영역은 주로 고용, 재화, 용역, 교육 등 일부 공적 생활 반경으로 제한되어 있다. 개인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에게 자유권을 비롯한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개인의 차별적인 발화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해서라도 차별에 반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 4월에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서 성인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였다. 국민의 목소리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한 국민의 동의도 열렬한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사회적 소수자 인권 보호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모두가 평등한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와 국가의 노력을 기대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9기 김도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