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대법관이 2020년 9월 임기를 마치게 된다. 따라서 대법원은 9월 임기를 마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 적임자를 인선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0년 5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법조계에서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진행한다. 추천 기간이 종료된 이후, 대법원은 동의를 얻은 심사 후보자들의 경력, 재산 및 병역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후보 검증이 끝나면 대법원장은 대법관추천위원회를 소집하여 추천위원회에서 선별된 후보자 중 1인을 대통령에게 제청한 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법관추천위원회는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현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현 이종엽 협회장), 한국 법학교수회장(현 정영환 회장),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현 한기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법관 1인(대법관이 아닌 자), 법무부 장관(현 박범계 장관), 외부위원 3인(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으로 구성된다.
대법관에 임명되기 위한 기준은 법원조직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자’의 직에 20년 이상 종사하였으며 45세 이상인 사람이다. 또한 각각의 재직 연수는 합산한다. 같은 법 45조에 따르면, 대법관의 정년은 70세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2기 대학생기자 김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