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20기 고대현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8월 18, 19일 문체위(문화체육위원회) 안건조정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
언론중재법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개정안이다.법률적으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불리며, 이는 언론사의 오보로 인한 피해액의 5배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이러한 법안은 영미법계 국가들을 토대로 판례를 통해 제도화된 것이다.
언론중재법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에 내건 두 번째 과제이다. 그 전 첫 번째 과제인 검찰개혁안 또한 야당과 검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기 때문에 야당과 언론 단체가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언론중재법은 8월 18일과 19일 문체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불참에도 단독통과하였다. 이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언론재갈법'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고, 기타정당(정의당, 국민의당 등)에서도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모두 입을 모아 우려를 표했다. 언론단체에서는, 친여 성향 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 세계신문협회(WAN-IFRA)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여론은 야당, 언론단체의 반대 의사와는 달리 찬성 의사가 과반을 넘는 상황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하면 찬성 56.5% 반대 35.5%로 찬성 의사가 과반을 넘게 된다. 이에 대한 여러 정치인들의 의견은 이러했다.
조국 전 장관은 "책임 수준 낮은 언론을 바로 잡을것"이라고 밝혔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언론의 자유를 막는 짓"이라며 비판했다.
이제 문체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은 오는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여당의 검찰개혁에 이은 언론개혁의 시작점이라고 판단되는 만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통과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부딪힘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20기 고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