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건곤일척의 각축전에 구원투수로 등판
[이미지 제공=법무부]
지난 24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성명을 통해 로앤컴퍼니(이하 '로톡')를 고발했다.
변협은 '광고료를 받고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명칭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허위·기만 혐의를 제기했다. 지난 수년간 몇 차례 입씨름을 오가던 갈등 끝에 변협이 공식적으로 공정위에 고발을 함으로써 마침내 칼을 빼든 형국이다.
법무부는 이에 즉각 반응하여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지난 6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로톡은 합법적 서비스"라는 발언을 통해 로톡을 지지해왔다.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도 법무부는 "로톡은 광고형 플랫폼"이라며 변호사 수임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점을 근거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동시에 리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갈등을 진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공론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른바 타다금지법)'을 개정한 사례를 들어 기득권 세력인 변협의 승리를 점치는 이들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최근 7월 '법률 상담 플랫폼 불법 운영 논란'을 빚은 네이버에 불송치 결정을 내린 점을 통해 플랫폼 사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한편, 공정위는 "아직 사안에 대해 회의 중"이라며 한차례 추측을 일단락했다.
공정위의 판결이 일순 유보됨에 따라 둘 사이의 긴장 관계는 한층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대학생기자 오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