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입법, 행정, 사법부로부터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 완전히 독립한 기관이자 새로운 준헌법기관으로서 출범하였다. 법원, 검찰, 경찰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형사사법기관으로서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는 1996년,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 입법 청원으로부터 시작된 논의가 25년이 지난 올해에 출범하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의 수사, 기소의 대상은 그동안 여러 이유에서 수사와 기소가 쉽지 않았던 고위공직자들이다.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에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에 따라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국무총리 등이 있다. 또한 고위공직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가족들도 수사의 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의 '공수처 설립과 운영법'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써 공수처 설립의 위헌 여부에 대한 논쟁은 해소되었고,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비롯한 수사처 검사와 수사처 수사관의 조직으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김민성 대학생기자]
새로운 조직의 구성에 따른 다른 기관과의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특히 목표와 방향성을 함께 하는 조직일수록 그러한 경향은 더욱 크다. 올해부터 1차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지니게 되면서 기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나누어졌다. 또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설립으로 인해 기소독점주의에 따른 검찰의 기소권 역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함께 가지게 되었다. 이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으로 발생한 가장 큰 논쟁은 공수처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발생하였다.
공수처법 제25조(수사처 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에 따르면 '수사처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라고 명시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경찰과 검찰이 고위공직자인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경찰청장이나 검사장 등의 수사기관의 장은 그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 즉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에 위 조항에 따라 수원 지검이 공수처로 일명 '김학의 사건'을 이첩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의 공수처는 수사처 검사와 수사처 수사관의 채용 이전이었고, "수사 여력이 없다."라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로 다시 넘겼던 적이 있었다. 또한 공수처는 '수사는 검찰에게 맡기되, 기소의 여부를 공수처가 결정하겠다.'라는 유보부 이첩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에 수원 지검은 "해괴망측한 논리이다."라며 이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논쟁이 발생하였다.
'김학의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공수처와 수원 지검의 '유보부 이첩 분쟁'은 양쪽 수사기관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입장으로 인해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은 계속 불거지고 있다. 공수처의 지속적인 이첩 요구에 따른 수원 지검의 거절로 검찰은 최근에 현직 검사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 총장의 승인을 거쳐서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는 예규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현재 상황으로 보면 하나의 사건을 두고 검찰과 공수처가 각각 수사에 나서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동일한 국가 권한에 대한 '1기관 1권한 원칙'이 이번에 깨지게 된 것은 관할의 충돌로 인해 당연히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한 일이었다. 이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수사의 효율성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 권력의 집중화를 방지하면서 공평하고 효율적인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간의 조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2기 대학생기자 김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