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PICK]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와 검찰의 연이은 이첩 분쟁, 향후 미래는

by 김민성대학생기자 posted Jun 28, 2021 Views 844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지난 1월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입법, 행정, 사법부로부터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 완전히 독립한 기관이자 새로운 준헌법기관으로서 출범하였다. 법원, 검찰, 경찰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형사사법기관으로서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는 1996년,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 입법 청원으로부터 시작된 논의가 25년이 지난 올해에 출범하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의 수사, 기소의 대상은 그동안 여러 이유에서 수사와 기소가 쉽지 않았던 고위공직자들이다.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에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에 따라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국무총리 등이 있다. 또한 고위공직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가족들도 수사의 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의 '공수처 설립과 운영법'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써 공수처 설립의 위헌 여부에 대한 논쟁은 해소되었고,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비롯한 수사처 검사와 수사처 수사관의 조직으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직.pn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김민성 대학생기자]


  새로운 조직의 구성에 따른 다른 기관과의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특히 목표와 방향성을 함께 하는 조직일수록 그러한 경향은 더욱 크다. 올해부터 1차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지니게 되면서 기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나누어졌다. 또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설립으로 인해 기소독점주의에 따른 검찰의 기소권 역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함께 가지게 되었다. 이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으로 발생한 가장 큰 논쟁은 공수처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발생하였다.


  공수처법 제25조(수사처 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에 따르면 '수사처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라고 명시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경찰과 검찰이 고위공직자인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경찰청장이나 검사장 등의 수사기관의 장은 그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 즉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에 위 조항에 따라 수원 지검이 공수처로 일명 '김학의 사건'을 이첩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의 공수처는 수사처 검사와 수사처 수사관의 채용 이전이었고, "수사 여력이 없다."라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로 다시 넘겼던 적이 있었다. 또한 공수처는 '수사는 검찰에게 맡기되, 기소의 여부를 공수처가 결정하겠다.'라는 유보부 이첩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에 수원 지검은 "해괴망측한 논리이다."라며 이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논쟁이 발생하였다.


  '김학의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공수처와 수원 지검의 '유보부 이첩 분쟁'은 양쪽 수사기관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입장으로 인해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은 계속 불거지고 있다. 공수처의 지속적인 이첩 요구에 따른 수원 지검의 거절로 검찰은 최근에 현직 검사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 총장의 승인을 거쳐서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는 예규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현재 상황으로 보면 하나의 사건을 두고 검찰과 공수처가 각각 수사에 나서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동일한 국가 권한에 대한 '1기관 1권한 원칙'이 이번에 깨지게 된 것은 관할의 충돌로 인해 당연히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한 일이었다. 이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수사의 효율성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 권력의 집중화를 방지하면서 공평하고 효율적인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간의 조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2기 대학생기자 김민성]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65846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33530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47166
코로나19 치료제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효능효과 확대 및 투여시간 단축" 등 허가변경 심사 착수 2021.08.17 이주연 8912
더불어민주당, 또다시 법안 단독 표결 나서나… 17일 문체위 전체회의 개최 예고 file 2021.08.17 김은수 7185
코리아 스태그플레이션 2021 file 2021.08.09 전인애 10636
차이나 리스크, 홍색 규제에 대한 나비효과 file 2021.08.02 한형준 7167
삐걱거리는 2020 도쿄올림픽, 성폭행 사건도 발생 file 2021.07.27 오경언 6808
떨어지면 죽는 거라던 중국 로켓은 어디로 갔나 file 2021.07.27 유예원 7705
반도체 수급의 어려움, 차량 업계도 직면했다 file 2021.07.26 우규현 6950
나라를 위해 바다로 나선 군인들에게 돌아온 것은 '과자 한 박스' file 2021.07.26 백정훈 12896
[PICK] 백신 맞으려고 모의고사 접수? 절반이 25세 이상 file 2021.07.20 김해린 87524
멈춰버린 돈, 지속적인 화폐 유통속도의 하락 원인은? file 2021.07.20 김수태 9704
청년, 공공주택과 위기의 징조들 file 2021.07.19 전인애 6630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그리고 사회적 공약 file 2021.07.15 변주민 8583
산업 현장은 아직도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랜섬웨어 사건” file 2021.07.09 우상영 6461
프랑스 "2시간 30분 이내 거리 항공기 금지" 기후법 통과 2021.07.08 현나은 6981
[PICK] 美과 中의 양보없는 줄다리기, 흔들리는 지구촌 file 2021.07.07 한형준 87480
이스라엘 한국과 화이자 70만 회분 교환 협약 맺어 file 2021.07.07 고은성 8194
코로나19 이후 늘고 있는 아동학대 file 2021.07.02 조서림 14420
'만취해 인천 모텔에서 女 폭행한 20대 남성...알고 보니 현직 경찰관' file 2021.07.01 김혜성 6709
[PICK]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와 검찰의 연이은 이첩 분쟁, 향후 미래는 file 2021.06.28 김민성 84417
평등의 바람, 멈췄던 물길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file 2021.06.28 백정훈 6466
[PICK] 독일 연방하원 선거... '혼전' file 2021.06.24 오지원 82975
세계 각국은 인플레이션 우려 중 file 2021.06.21 이강찬 11151
차별금지법 제정,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과제 file 2021.06.16 김도희 6737
인도의 "검은 곰팡이균" file 2021.06.14 이채영 6163
대법원, 이기택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28일 후보자 추천 시작 file 2021.06.11 김준혁 6339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승자는? file 2021.06.07 김민석 7389
'한강 사건 타살 가능성 낮다'라는 전문가에게까지 근거 없는 억측 file 2021.06.03 박지훈 8414
국적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95% 중국인 적용 대상 file 2021.06.02 이승열 5605
가사근로자법안 발의, 환영의 목소리만 있을까 file 2021.05.31 하수민 5967
2년 만에 한국 정상회담…성공적인가? file 2021.05.27 이승우 6043
25일 코로나 확진자 현황 file 2021.05.27 박정은 7039
부동산 투기,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에게도 일어나는 문제 file 2021.05.27 이수미 6002
새로운 형태의 자산 가치 상승, 현대 사회가 가지는 또 하나의 숙제 file 2021.05.26 한형준 6327
삼성은 반도체 패권을 가져갈 수 있을까? file 2021.05.26 이준호 6024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11일 만에 휴전으로 멈춰 file 2021.05.25 민호윤 6336
위기의 인도, 코로나19 극복하나? 1 file 2021.05.25 오경언 7571
혼란스러운 부동산 문제, 부동산 특위의 해결방안은? file 2021.05.25 백정훈 7277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끝은 어디인가? file 2021.05.24 심승희 6666
美 보건당국, 실내 '노마스크' 허용 file 2021.05.24 양연우 6449
한미 미사일 지침 47년 만에 폐지! 자주국방에 한 걸음 더 가까이! 1 file 2021.05.24 하상현 8724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열흘 만에 휴전 합의 맺어 file 2021.05.24 고은성 5304
논란의 중심인 국적법, 도대체 뭐길래? file 2021.05.24 서호영 7234
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file 2021.05.24 이수현 6169
신소재 그래핀과 보로핀의 산업화 해결 과제 file 2021.05.21 김률희 10626
文 대통령 "5.18의 마음이 민주주의가 되고, 코로나 극복 의지가 돼" file 2021.05.21 김현용 5656
도로 위 무법자, 전동 킥보드...이젠 안녕 1 file 2021.05.20 변주민 7630
코로나 백신, 그에 대한 국내외 상황은? file 2021.05.18 마혜원 7101
점진적인 경제활동 재개에 나선 프랑스 file 2021.05.10 김소미 687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