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여당과 언론 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입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큰 만큼 여당의 단독 입법 시 후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김은수 대학생기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에게 오늘(17일) 문체위 전체회의 개최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7일 10시에 열리는 회의는 사실상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표결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일부 법률개정안(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 중과실·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또,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두도록 하였고, 정정 보도의 크기와 분량도 명시되어 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이미 인터넷에 노출된 기사라도 다시 볼 수 없게 된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김은수 대학생기자]
여당은 개정안이 가짜뉴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짜뉴스 피해 보상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안 처리를 주장한다. 반면 야당과 언론 단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언론 재갈 물리기’로 규정하며 법안 처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 12일 세계 최대 규모의 언론단체인 세계신문협회(WAN-IFRA)도 한국신문협회를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우려를 표한 가운데,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지 관심이 쏠린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대학생기자 김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