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유지원기자]
인터넷을 이용하는 수가 많아지고, 다양한 인터넷 대중매체가 흥행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문화는 오염되고 있다. 악플과 여론조작, 허위 정보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특히, 최근, 일명 파워블로거 김 모 씨, 필명 드루킹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모임 회원들과 인터넷에서 각종 여론조작을 한 사건인 일명 ‘드루킹 사건’을 통해 여론조작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에 실행되었던 ‘인터넷 실명제’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되었던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면서, 인터넷 게시판에서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여 개인적, 사회적 피해가 커져 공공기관 사이트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글을 올릴 때는 본인확인을 반드시 해야만 했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가 언론의 자유 침해, 국민의 개인 정보 침해 등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어 위헌 심판을 받았고, 결국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위헌 판정이 났던 제도이다. 이에 따라, ‘여론조작과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과거에도 자유의 침해로 위헌 판정이 났던 제도를 다시 도입할 수는 없다’라는 주장으로 나뉘고 있다.
실명제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과거의 인터넷 실명제는 쓰기뿐만 아니라 읽기에도 실명 확인을 강제하여 규제 대상이 넓었던 것이 위헌 요소였다며, 인터넷 실명제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 기간에 인터넷에서 정치와 관련된 발언을 할 때,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는 것을 예로 들어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반면, 반대 측은 다른 자유에 비해 언론의 자유는 다른 자유보다 우월한 자유라고 주장하며,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댓글 문화를 죽이는 정책이며, 국민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며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도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분분하면서,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여론조작과 악성 댓글들의 피해 사례를 보면 하루라도 빨리 사이버 범죄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8기 유지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