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 시내의 부동산 가격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허재영기자]
2018년 9월 13일 14시 30분, 문재인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강도가 높은 부동산 대책인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9.13 부동산 대책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3인의 회의에서 나왔으며, 김동연 부총리가 발표하였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잠시 하락하였으나, 2018에 접어들자 다시 부동산 시장이 서울특별시 위주로 과열되고 오히려 비수도권은 부동산 시작의 약세 경향을 보이면서 부동산 시작의 양극화가 심각해졌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까지 떨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 9.13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큰 안건은 종합부동산세 인상 및 과세 대상 확대이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표 3억 원~6억 원 구간을 신설하여 세율을 0.7%로 부과하기로 하였다.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인상하기로 했다. 세 부담 상한선도 150%에서 300%로 2배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이번 9.13 부동산 대책은 굉장히 강력한 조치라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길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공급 관련 대책 내용이 부실하고,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단기적 응급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40%로 내리는 등 부동산 구입에 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고액 아파트를 구입할 만한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고액자산가들이기에 이번 대출 규제가 그리 큰 효과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이번 9.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놓고 여당과 야당의 입법 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번 9.13 대책은 국회에서 세법과 주택법, 은행법을 개정해야 실질적인 정책의 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정책에 대해 여·야 입장 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기에, 입법을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의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8기 허재영기자]